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외국에 나갔다가 통관과정에서 뜻밖의 난관을 만났다. 세관에서 들고 나간 작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겼다. 해외 각 나라의 통관절차가 다르고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 비즈니스의 문턱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편이다. 복잡한 통관과정과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관세청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해외 전시회 참가업체들에 복잡한 통관서류나 관세 등의 담보금을 대신하는 ‘ATA 까르네(이하 까르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까다로운 세관 절차는 물론 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특히 ATA협약국 세관이 유효성을 인정하고 협약국 상공회의소가 일체의 관부가세를 보증하기 때문에 까르네를 이용하면 일체의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통관서식 작성과 현금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4곳이다.
까르네 발급 대상은 현지에서 소비되는 물품을 제외한 대다수 물품에 적용되지만 국내의 경우 주로 해외 전시회 참가 물품과 방송촬영 장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거래상품 샘플, 기계·장비 테스트, 스포츠 행사 참가, 뮤지컬 등 각종 공연 장비, 해외출장 물품 등 대다수 거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html/carnet/)에서 ‘ATA까르네’를 신청·발급 후, 세관에서 확인을 받고 출국하면 된다. ‘ATA까르네’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까르네물품 수출입통관은 세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