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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TV 면세' 등 해외이사물품 통관 쉬워진다

2014.12.05

관세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국민들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현장에서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시는 지난 2008년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자들이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TV(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이 기존 고시에는 열거돼 있지 않아 이사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청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가족수에 비해 과다반입한 물품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종전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사후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 기존 3년 제한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이사자 기준(개인 1년 이상, 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는 미치지 못하나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한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적용기준이 모호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에 게재될 예정이다